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바로가기/ 가입대상 소득 연령 조건

정보

by 이야기꾼 꼬부기 2023. 6. 15. 10:41

본문

728x90
728x90
SMALL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바로가기/ 가입대상 소득 연령 조건

청년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3줄 요약

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 상품

가입대상
 개인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 동시 만족

가입시기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35세 청년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04~1989년 생이 가입.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남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에요.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 원.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만 205원  622만 1,079원 798만 2,668원 972만 1,735원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음. 알바(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가입 가능. 은행 영업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능.
 

6월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첫 5영업일인 6월 15일에서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

 

* 청년도약계좌 6월 신청 기간(5부제)


  

가입신청자는 연령 요건 등은 즉시 확인 가능하고, 가구 소득 요건 등 가입 가능 요건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가입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 안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으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 하고,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 기간을 정해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지원금 + 은행 이자 



청년도약계좌 특징



제한사항
 청년도약계좌의 대상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 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누릴 수 있음.
 연 소득 6천만 원을 초과시 비과세 혜택만 적용,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음.
 

주의사항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여부
 만기가 길다는 건 그 긴 기간 동안 목돈이 묶인다는 뜻.  실제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출시 7개월 만에 30만 명이 중도 해지.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대상 기준 완화 및 만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가입 기준 완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 만기 2년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만기 5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728x90
300x250
LIS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