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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지원금 받는법/ 창업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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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꾼 꼬부기 2024. 1. 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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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지원금 받는법/ 창업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정리

 

1. K-STARTUP 홈페이지 모집중 공고 확인

2. 본인 업력에 맞는 사업유형에 맞는 사업의 공고문 확인

3. 해당사업 지원자격, 창업 여부, 신청 제외 여부 확인

4. 공고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증빙 자료 제출

 

인터넷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정책 검색

검색엔진이 구글이었고 기관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센터 등 많이 나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느껴졌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일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클릭

K-스타트업이 보임

그리고 사업개요, 신청절차

결론은 창업지원 관련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하는 거 같음 ㄱㄱ

 

k-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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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트업 홈페이지 입성

 

k-startup

 

큰 카테고리로 사업소개 사업공고 알림마당 고객센터가 있음

그 밑에 신규사업공고, 마감임박공고로 최근에 올라온 공고들이 보임

+ 버튼 누르면 이동 가능

그 밑에 그림으로 나와있는 것들은 들어가보긴했는데 뭔지 잘모르겠음

 

사업소개 카테고리

창업업력별로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도약기, 신산업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림의 정부부처별로 지원하는 사업개수가 나와있음. 오른쪽에는 자세한 정보

아래 사진을 보면 각 사업별로 뜨는데 글로벌이니 사업화니 멘토링,컨설팅,교육은 각 사업의 지원항목인 것으로 보임

 

 

그런데 너무 많은 사업들이 나오고 잘모르겠어서. 그냥 구글에 업력검색하고 해당 사업 이름을 찾아서 들어감

 

돋보기에 창업도약패키지 검색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오지 않아서

창업도약패키지 공고 라고 검색하니 나옴

아직 2024년 공고는 안나왔고 2023년 공고로 대략적 내용 확인가능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30호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대상은 업력기준 외 다른사항은 없어보임

총 2단계 평가 (서류평가 → 발표평가)로 선정됨

 

 

2023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해당공고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아래 수많은 파일을 확인해야함

 

공고문 내 서류목록

 

잘모르겠다 

내용이 너무 많다

내가 궁금한 것이 많다

이럴때는 딱 공고문과 Q & A가 답 ㄱㄱ

 

 신청자격(아래 자격  1 해당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제2  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 초과 7 이내 (기업)

  (패스트트랙 기업) 20∼’22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22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붙임 3]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 [붙임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23.6.19. 이전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신청제외 주요 사항

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복수행 불가 정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신청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공고나오면 신청하면 되는 구조

공고 하나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리 많이 공부하고 검토해야하는 거 같다

그리고 공고랑 Q & A 보니 많은 의문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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