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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률 특검법 및 탄핵소추안 가결 부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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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꾼 꼬부기 2024. 12.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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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엄령과 탄핵소추 등 이슈가 있는 가운데 헌법 관련 공부할 것이 많아 정리

 

국회의사당

 

금일 국회 안건 두 가지

 

1. 김 여사 특검법 

2. 대통령 탄핵소추안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적수 : 300명

 - 국회의원 총수인 300명

 

ㅇ 김 여사 특검법 관련 가결 요건

출석의원 300명, 출석의원 2/3인 200명이 의결정족수

 

 

가결 198명, 부결 2명

결국 가결요건인 200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중

- 국민의 힘 당론으로 부결 결정

 

ㅇ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가결 요건

출석의원 300명, 재적의원 2/3인 200명이 의결정족수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외 전원 퇴장

재적의원 2/3이상인 200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의원 퇴장으로 가결 요건을 성립시킬 수 없음. 즉 부결 예상

하지만 투표 마감에는 시간 여유가 있어 상황을 지켜보는중

 

1안인 김 여사 특검법에서 가결

2안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진행중

→ 정기국회 종료 후,  의안 재상정 가능

 

 

※ 특검법 및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

 

특검법(특별검사법)과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1. 특검법 가결 요건

특검법은 법률안의 일종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 예시: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인 경우, 최소 151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 의원 중 과반(7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

탄핵소추안은 더 높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탄핵소추 발의 요건: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 탄핵소추 가결 요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 재적의원 300명 기준: 발의는 100명 이상, 가결은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결 부결 뜻

 

1. 가결 (可決)

  • 뜻: 제출된 안건이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예시:
    • 국회에서 법안이 찬성표를 많이 받아 가결되었다.
    • "특검법이 가결되었다"는 의미는 해당 법안이 필요한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통과되었다는 뜻입니다.

2. 부결 (否決)

  • 뜻: 제출된 안건이 반대를 얻어 통과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 예시:
    • 국회에서 법안이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많아 부결되었다.
    •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다"는 의미는 해당 안건이 필요한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다는 뜻입니다.

 

  재적의원 출석의원 뜻

 

1. 재적의원

  • 뜻: 국회의 정원(전체 의원 수)을 기준으로, 현재 활동 중인 국회의원 전체를 의미합니다.
  • 특징:
    • 헌법과 법률에서 가결 요건의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면, 공석을 제외한 현재 등록된 의원 수가 재적의원으로 간주됩니다.
    • 예시:
      • 대한민국 국회는 원래 정원이 300명입니다.
      • 한 지역구에서 공석이 생겨 의원이 2명 부족한 경우, 재적의원은 298명으로 계산됩니다.

2. 출석의원

  • 뜻: 특정한 회의에 실제로 참석한 의원을 의미합니다.
  • 특징:
    • 법안 처리나 의결은 재적의원 중 출석의원의 찬반 비율로 결정됩니다.
    • 어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 몇 명이 출석해야 하는지(정족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 예시:
      •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이고, 200명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이 200명이 출석의원입니다.

 

ㅇ 비교 요약

재적의원 전체 국회의원 수 300명 (전체 의원)
출석의원 회의에 실제 참석한 의원 회의에 참석한 200명

ㅇ 적용 예시

  • 특검법 가결 요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 재적의원이 300명인 경우 → 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중 76명 이상 찬성
  •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재적의원이 300명인 경우 → 200명 이상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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